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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인적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인적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소유현종 2023. 6. 8. 09:06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때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인적요건인 연구전담요원 수와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란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1. 연구전담요원 수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2.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자격 요건

(1)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3)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4)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 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3.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자

-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병역특례), 산업연구생(외국인)으로 복무중인 자

-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 기업의 연구업무 이외에 따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명확한 자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설립할때 필요한 요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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