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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물적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물적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소유현종 2023. 6. 12. 09:13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할때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물적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1. 연구공간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동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소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2.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3.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설립신고 시 제출 서류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② 연구개발활동개요서

③ 연구기자재현황

④ 연구개발인력현황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 1부

⑦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기업 한해 첨부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 관련해서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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