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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알아보기!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알아보기!

소유현종 2023. 6. 27. 08:5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벤처기업 정의와 벤처기업 확인 후

받을 수 있는 우대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 세제 혜택

①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② 취득세 75% 감면

③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 금융 혜택

①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②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입지 혜택

①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②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 M&A 혜택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인력 혜택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②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③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④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 광고 혜택

①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②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특허 혜택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출원시 우선심사

 

벤처기업이라면 이 밖에도 세제, 금융, 창업, 입지, 특허, 인력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다양한 우대지원혜택 받아보세요!

벤처기업인증 관련해서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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