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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2차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7. 11. 08:29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2차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목적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

▣ 사업내용

○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의 상용화 기술 문제 해결 및 공정 개선

등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

* 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기술개발 전주기 지원

- 1년 이내 해결 가능한 단기 소형과제 및 융합형 기술지원 연구개발과제

* 융합형 연구개발과제 : 단일 기업애로에 대하여 이종·복수기관 문제해결 형태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분야 >

▣ 지원예산

○ 총 17억원 규모

- 본 2차* 공고를 통해 융합형 과제 포함 25개 내외 과제 선발 예정

* 1차 공고의 경우 17억원, 24개 과제 선발 및 협약 완료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23. 9월~'24. 8월,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신청자격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또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과제별 지원기간

○ 2개월 이내 (`23.9월 ~ `24.8월,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과제별 지원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내(융합형 과제는 2억원 한도)

* 융합형 과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개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제

* 융합형 과제의 지원예산 한도 : 2개의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1억원 내외 지원하며,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억원 한도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일부 적용

* 본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으로 아래 적용사항 外 코로나 특별지침 해당사항 없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대상 사업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평가기준

○ 가점사항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2차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 7. 3 (월)~ 2023. 8. 3 (목)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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