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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2차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소유현종 2023. 7. 18. 09:17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2차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 규제샌드박스 신청 융합신제품의 기술·인증기준(안) 개발 지원을 통한 시장출시

애로해소

- (규제샌드박스기술기준개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허가 융합신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안) 제정이 필요한 분야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일반형

○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RFP/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양자 간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 신청과제 최종결과물(기술기준(안)의 연계적용을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 및

결과물 도출과정에서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제도화 지원을 위해

국각산업융합지원센터의 자료제공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

▣ 평가절차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 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계획 적절서, ②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③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2차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 2023. 7. 11(화) ~ 8. 9(수)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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