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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4차 IP-R&D 전략지원 사업(자유공모) 시행 계획 공고(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하반기 4차 IP-R&D 전략지원 사업(자유공모) 시행 계획 공고(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소유현종 2023. 7. 20. 09:09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전략을 지원하는 IP-R&D 전략지원

사업(세부사업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의 2023년 하반기 4차 시행계획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우리 기업에 지재권(IP)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한 맞춤형·밀착형 특허전략을

지원하여 핵심·원천특허를 선점하고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사업 개요

○ (지원 방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 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 니즈에 따른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

* R&D와 IP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 (추진 체계)

○ (사업 결과물) 기업 니즈에 다른 특허·논문 분석자료 환경(시장, 분쟁 등)

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핵심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지재권 포트폴리오,

유망 R&D과제 도출, 분석특허 DB 등

▣ 사업신청 자격

① (지원대상)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

※ 과제유형중 '중소기업맞춤형' 유형은 중소기업만 신청가능(중견기업 신청불가)

※ 기관 규모는 공고마감 기간까지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정보DB' 등록 기준으로 함

(공고마감까지 CRETOP 기업 최신정보 업데이트 필수/필요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② (기술분야) 전 기술분야 지원 가능

③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최종 선정 이후라도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확인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유형 및 규모

○ (지원 내용)

○ (지원기관 부담금) 지원기관 규모별 부담금

※ 부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 전용공간 등으로 산정하며 계약 시

현물출자확약서로 갈음

※ 지원기관 부담금은 정부지원금과 함께 협력기관 용역비 등으로 활용

○ (IP-R&D 전략수립 절차 및 내용)

지원 절차 및 결과물은 과제유형과 지원기관의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일정 

상기 일정 및 지원기관·협력기관 선정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하반기 4차 IP-R&D 전략지원 사업(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년 7월 13일(목) ~ 8월 1일(화)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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