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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8. 10. 09:10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공동투자형)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를 약속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비스 및 원전 R&D는 별도 공고 예정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 [참고 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

(http://smroadmap.smtech.go.kr/)참조(인터넷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공동투자형 서비스‧원전 분야 : [참고 7, 8] 참조

 

▣ 지원규모 : (‘23년) 265억원, 135개 과제 (자유공모 3차) 55억원, 35개 과제

 

▣ 지원조건 : 자유공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컨소시엄 구성 과제 및 다(多)투자기업 과제도 신청 가능 

* 컨소시엄 과제 : 가치 및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대·중견(1차 벤더)·중소기업(2차 벤더)

협력체의 컨소시엄형 구성을 허용, 이때 중견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다투자기업 과제 : 둘 이상의 투자기업과 하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진행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참고 3] 참조)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억+투자기업 출연금 12억까지 신청 가능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참고 2] 참조) 

 

▣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최대 3년, 12억원 / 연간 지원한도 제한 없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연차별 납부)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6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투자기업 출연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단, 정부출연금에 대응하여 연차별 투자)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조정되는 경우, 투자기업 출연금도 조정

대응하여 출연 필요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연차별 일괄협약에 따라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총 연구기간으로 신청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투자기업)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신규 투자기업 참여는 투자기업 관리기관에 절차 확인 및 기간내 협약필요

*** (중소기업 기술제안) 상생누리

메인페이지 → 상생정보통 → 개방형 상생협력 안내 → 기업명 "투자기업명" 검색 → 보기창 클릭

※ 다(多)투자기업 과제 진행 시 투자기업 형태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컨소시엄 과제) 투자기업(대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하에 중견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참고 4] 참조)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평가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대면평가는 과제 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 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 8. 9.(수) ~ 9. 14.(목)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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