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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으뜸기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으뜸기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하며, 1차년도부터 참여을 원칙으로 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패키지형(으뜸기업)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과제의 RFP는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 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참고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경제성 및 사업성, ②기술성 및 개발능력,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으뜸기업)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신청기간 : 2023. 8. 8.(화) ~ 2023. 8. 22.(화)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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