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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인적요건과 물적요건) 파악하기!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인적요건과 물적요건) 파악하기!

소유현종 2023. 8. 22. 09:00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중에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기업부설연구소란?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02.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인적요건은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대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10명 이상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 수 7명 이상

- 중기업 부설연구소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5명이상

-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2명 이상

- 전담부서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연구전담요원 수 1명 이상

03.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1.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가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2.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3.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내에서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필요한 모든 요건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유에셋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여러가지 기업인증제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관련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인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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