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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변경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변경 공고

소유현종 2023. 11. 7. 08:58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변경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출원 특허 또는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신기술사업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CVC 등

벤처캐피탈 외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엑셀러레이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엔젤클럽 등을 포함

3. 지원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 지원 한도

기본 지원율(80%)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특허청 등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후 진행하며,

초과되는 평가비용 및 VAT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 지식재산평가별(가치평가형, 등급형) 내용은 별지서식 제1호 참조

 

우대 지원율(최대 10%p) : 아래 항목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미적용)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p(총 8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총 9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총 90% 지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변경 공고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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