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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소유현종 2023. 11. 9. 09:28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청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

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중 신기술(NET)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3. 12. 4(월) ~ 2024. 1. 4(목) 18:00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tmark.or.kr)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1차심사(서류·면접)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6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2차심사(현장심사)시 적용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 //www.netmark.or.kr)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증빙시 특허증, 등록원부, 청구항, 요약부분 등 반드시 제출

- 공동개발 기술(제품)/특허 등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신청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

※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 개발에

각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이 확인되어야함

(기관당 최소 30% 이상)

- 접수된 서류는 심사 이외에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서류작성이 미비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신청해야함

- 연장신청시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판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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