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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도약-일반(2024년 1차(상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디딤돌 도약-일반(2024년 1차(상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4. 2. 20. 09:30

디딤돌 도약-일반(2024년 1차(상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디딤돌 우수과제 후속지원 및 전략분야 R&D 지원을 통한 혁신 선도

중소기업 발굴·육성

▣ 지원규모 : 230억원, 23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공통자격을 충족하면서 세부자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업에 대한 범위 <참고 3, 4> 확인

※ 중기부 수행이력이 있는 창업기업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자유공모) 창업기업의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

(서비스 R&D)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서비스 R&D 분야)*와 연계하여

서비스 산업분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서비스 R&D 분야) 정보통신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유통·물류 서비스, 관광 콘텐츠 서비스, 교육 서비스 관련 26개 핵심기술

(디딤돌 고도화) 디딤돌 우수 완료기술에 대한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원전 R&D)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원전 지원분야(품목)*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원전분야 : 원전 설계 등 17개 중점 지원품목, 29개 핵심기술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세부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230억원, 23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세부자격) 공통자격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자유공모) 별도 세부 기준 없음(공통자격은 충족하여야함)

- (서비스 R&D)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서비스 R&D 분야*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 전략기술로드맵 서비스 R&D 분야 세부 항목은 <참고 1> 참조

- (디딤돌 고도화)'20년 이후 디딤돌과제를 우수하게 수행완료*하고

기술 고도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 '20년 이후 디딤돌 과제 수행(완료) 과제 중 최종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 (원전 R&D)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원전 분야*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 전략기술로드맵 원전 분야 세부 항목은 <참고 2> 참조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연구개발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4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40백만원)의 10%임

 

[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진행가능(대면평가 종료 이후 가능)

 

▣ 신청자격 검토(3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서면평가(3~4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과제로 추천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대면평가 종료 이후)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대면평가(4~5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차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5> 확인

▣ 지원과제 확정(5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5~6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 신청 및 접수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4. 3. 4(월) ~ 3.18(월),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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