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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응형(2024년 1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오늘은 2024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 1차 시행 계획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117억원, 65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일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최대 5억원, 평균단가 4.8억원 이내(연 2.4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17억원, 65개 과제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 및 분야 : 중소기업전략기술로드맵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일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2년 이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4.5.1)로부터 '24.12.31까지로 설정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협약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 현금으로 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 가능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
** 선정평가(서면·대면 등)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서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 사전검토
○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4. 신청 및 접수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3월 18일(월), 18:00시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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