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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 통합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 통합 공고

소유현종 2024. 6. 4. 09:44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국내 제조(벤처)기업의 스마트혁신제품 개발 촉진 및 생태계 구축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요

▣ (목적) 스마트혁신제품* 제조(벤처)기업의 대내외 특성인 스마트화, 커넥트화, 시스템화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제조(벤처)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R&D인프라

마련을 통해 제조지원 등 여건 조성 추진

* (스마트혁신제품) 스마트(ICT)기술기반 제품과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과의

커넥트를 통해 양방향 소통하는 제품으로, 흔히 소형가전, 완구, 의료기기, 보안기기 등을 말함

▣(지원대상) 스마트혁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벤처·중소기업 or

스타트업기업, 1인 창업가 등

▣ (지원내용)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Track1) 개발·검증·개선을 위한 장비 지원 및

(Track2) 사업화 전주기 지원으로 구분

- (Track 1) 장비지원 특화 프로그램

- (Track 2) 사업화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세부사항은 아래의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에서 확인 가능

 

2. (Track1) 「장비지원 특화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Open랩(장비공동활용지원) :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및 개발자가

SW호환성 테스트 및 디버깅 지원, 신뢰성 검증 등 목적에 맞게 기업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보유장비를 기업에 개방하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

* 실험실 사용 및 기업에 기간별 임대 가능

- (보유장비) 비트오류율테스터, 오실로스코프, DC분석기, 스펙트럼신호분석기,

네트워크분석기, 소스미터, 임베디드 디버깅 장비 등 다수 보유('참고1' 참조)

- (신청절차)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BtoB플랫폼을 통해 신청

또는 유선으로 장비 담당자에게 사용가능 여부 문의

※ [특별 프로모션] G밸리 3공단에 해당 전용센터 구축 기념으로 모든 보유장비 무료 활용 가능

(단, 무료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별도 공지(8월초 예상)가 있기 전까지로 한정)

- (신청방법)수요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해당하는 장비를 신청할 경우,

[BtoB플랫폼 종합지원시스템*] - [장비/시설] - [장비사용신청]에서 신청

* BtoB플랫폼 종합지원시스템 : http://www.ksb.re.kr(해당 사이트에서만 신청 가능)

- (장비위치) 수요기업 소재지 또는 활용장비 유무에 따라 각 권역으로 신청

 

R&D랩(1인 공유오피스+워크스테이션 무상 임대) : 1인 공유오피스 개념의 개발 공간 및

개발자용 고성능 워크스테이션(PC) 무상 임대 지원

- (지원내용) 독립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1인 공유오피스 공간 및 개발자용

고성능 워크스테이션(PC)* 장단기 무상 임대 지원

- (신청방법) 수요기업/개발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장비나 공간 신청시,

[BtoB플랫폼 종합지원시스템*] - [장비/시설] - [시설사용신청]에서 신청

* BtoB플랫폼 종합지원시스템 : http://www.ksb.re.kr(해당 사이트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절차) R&D랩을 활용하는 기업관계자 및 개발자는 BtoB플랫폼 종합지원시스템에서

검색 후 R&D랩 담당자와 세부사항 상담 후 신청

- (R&D랩 위치)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권역에서 단독으로 운영중

 

기술자문(장비활용기업)) : Open랩·R&D랩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기업관계자 및

개발전문가에게 필요한 기술자문(상담) 서비스 수시 지원

- (지원내용) Open랩·R&D랩을 활용하는 기업관계자 및 개발전문가에게 필요한

기술자문(상담)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추가로 장비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연말 수요조사 결과

다수 요청시 차년도 장비구매 반영 검토

- (신청방법) 각 권역(서울/경기권)의 전용센터에서 장비활용시 해당 장비 혹은

기술적 부분에 대해 궁금할 경우 현장에서

해당 연구원에게 요청하여 기술자문(상담) 서비스 지원

- (현장위치) 구축·운영중인 각 권역의 현장에서 기술상담 지원

 

3. (Track2) 「사업화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 기술개발 지원(개발전문가 매칭·활용) : 기업의 제품개발 지원요청시

개발전문가 1:1 매칭을 통해 제품설계 지원 수행

※ 총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00건 내외, 지원금액 최대 5백만원

※ 단, 한 기업당 최대 2건(각 신청 건은 기능이나 구조 등에서 서로 상이해야 함)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절차) 기업신청 → 기술위원회 심의 → 전문가 매칭

* (인력매칭) 기업이 자체매칭한 개발전문가 있을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STPC 주관으로

매칭한 개발전문가와의 지원기간도 상호 협의하여 개발일정에 따라 조율(변경) 가능

- (심의방법) 산·학·연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에서 서류평가 심의

- (심사기준) 사전검토와 서류평가 2단계에 걸쳐 심사

※ 사전검토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에 대한 적합여부

※ 서면평가 : 기업역량(10), 기술지원 타당성(60), 기술개발 시장성(30) 

- (신청서류) 참여기업 지원신청서, 제품소개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등

- (신청방법)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로 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준비 후,

[BtoB플랫폼 종합지원시스템] - [사업참여] - [참여기업신청]에서 신청

* BtoB플랫폼 종합지원시스템 : http://www.ksb.re.kr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신청문의)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김유진 선임연구원(070-7093-9818)

※ 현재 BtoB플랫폼 종합지원시스템 유지보수중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 등이 불가한 경우

yj.kim@kitri.re.kr 로 메일 접수 가능

 

▣ 시험인증 지원 : 스마트혁신제품 시험인증 요청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기술지원 인력과 함께 호환성 및 신뢰성 시험 지원

- (지원내용) 동 사업을 통해 스마트혁신제품의 시험인증 요청시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시험·인증 수수료의 20% 감면

(법정 시험·인증 수수료 제외), 기타 기술자문 수행 지원

- (신청서류) [KTC홈페이지*] - [신청문의 담당자에게 신청문의] - [신청서 양식]에서

신청 내용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후 사용 신청]

※ KTC홈페이지 : http://www.ktc.re.kr

- (신청방법)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 (신청문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이준식 센터장(031-428-5686)

 

▣ 네트워크 지원 : 스마트혁신제품 업체들과 네트워킹 지원

- (지원내용)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과의 네트워킹(세미나 등)

추진 및 BtoB플랫폼 참여기업 대상으로 분야별 네트워킹(교류회 등) 지원

- (추진시기) 2023년 하반기

- (신청방법) 네트워킹(세미나 등) BtoB플랫폼 신청 또는 별도문의

* BtoB플랫폼 종합지원시스템 : http://www.ksb.re.kr(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신청문의)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김유진 선임연구원(070-7093-9818)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 통합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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