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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사전타당성연구 신규과제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사전타당성연구 신규과제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4. 6. 3. 09:35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성장정체 중견기업(중소회귀기업 포함)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사전타당성연구(1단계) 신규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분야

* 업종코드 : C, J

▣ 지원대상 : 성장정체 중견기업 (중소회귀 기업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①최근 3년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및 ②최근 5년이내 중소회귀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 지원내용 : 역량진단 및 기술타당성연구(1단계)

* 2단계(R&D) 사업은 2025년 신규 지원과제 선정 예정

1) 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2) 협약기간(안) : 1단계(2024년 7월∼12월, 6개월)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분야 및 과제유형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전 분야(업종코드 : C, J)

□ 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사전 타당성 연구(1단계, 6개월) 후 평가를 통해 R&D 지원과제(2단계, '25년~) 선정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1단계 신청기업

○ 1단계 신청기업은 아래 2가지 중 1개를 만족해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① 최근 3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견기업

② 최근 5년 이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로 회귀한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없음

○ 동 사업(1단계; 사전타당성연구)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수행

○ 컨설팅 기관과의 컨소시엄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주용역 형태로 추진되며,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제출 및 용역계약 등 필수

▣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3.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지원 신청) 

-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전타당성연구를 지원할 컨설팅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사전매칭)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상 명시하여 제출

* 컨설팅기관과의 협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주용역 형태로 추진

- 컨소시엄(사전매칭) 없이 기업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선정 후 매칭 추진

* 컨소시엄(사전매칭)은 KIAT에서 지정한 컨설팅기관pool을 활용(별도 안내)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안)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사전타당성연구 신규과제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4. 5. 21(화) ~ 2024. 6. 19(수) 까지

240521_(공고 2024-411호)_2024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사전타당성연구 신규과제 모집 공고_.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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