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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4. 5. 27. 09:44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소개

▣ 본 사업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과제별로 과업을 분담하고 중소기업과

대학, 전문연, 출연연 등의 기관들이 협업(컨소시엄)을 통해 동시에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세부 과제 단위의 기술개발을 탈피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 간 협업과 다양한

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3. '24년 지원내용

(지원규모) 총 27억원 내외 (신규 17개 과제)

(지원조건)

○ 지원내용: 지정공모과제별 지원규모에 따라 기술개발 지원

* 지정공모과제별,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별 지원 사업에 따라 규모 상이

○ 지원조건: 각 내역사업별 정부출연 비중 범위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35%,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예)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1을 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매출액 20억 이상 및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을 보유해야함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 하는 단체·기관·기업(영리)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기관·기업

(지원방식) 지정공모

○ 다음 지정공모과제 중 우수 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예정

* 지정공모 과제 상세내역은 붙임1을 통해 확인

** 동시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공모과제 및 신청기업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순차적 지원도 허용 (예. 세부1,2 동시수행 → 세부3 → 세부4)

 

4. 신청자격 등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세부과제별 자격)

(주관) 세부과제별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1개 기관에 한하여 2개의 세부과제 수행은 허용 

* 단 지정공모과제(총괄과제) 간 중복 참여는 불가

(공동 및 위탁) 필요시 참여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총괄기관 및 컨소시엄 매니저)

- 세부과제 간 기술검증․연계 등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신청 시 총괄기관과 컨소시엄 매니저 필수 지정 필요

- 총괄기관은 참여기관 중 1개 기관으로 지정하며, 컨소시엄 매니저는 총괄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지정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3] 참고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4. 5. 20.(월) ~ `24. 6. 21.(금)

(공고_제2024-324호)_2024년_컨소시엄형_기술개발_시행계획_공고.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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