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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소개
▣ 본 사업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과제별로 과업을 분담하고 중소기업과
대학, 전문연, 출연연 등의 기관들이 협업(컨소시엄)을 통해 동시에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세부 과제 단위의 기술개발을 탈피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 간 협업과 다양한
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3. '24년 지원내용
▣ (지원규모) 총 27억원 내외 (신규 17개 과제)
▣ (지원조건)
○ 지원내용: 지정공모과제별 지원규모에 따라 기술개발 지원
* 지정공모과제별,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별 지원 사업에 따라 규모 상이
○ 지원조건: 각 내역사업별 정부출연 비중 범위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35%,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예)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1을 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매출액 20억 이상 및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을 보유해야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 하는 단체·기관·기업(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기관·기업
▣ (지원방식) 지정공모
○ 다음 지정공모과제 중 우수 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예정
* 지정공모 과제 상세내역은 붙임1을 통해 확인
** 동시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공모과제 및 신청기업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순차적 지원도 허용 (예. 세부1,2 동시수행 → 세부3 → 세부4)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 (주관) 세부과제별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1개 기관에 한하여 2개의 세부과제 수행은 허용
* 단 지정공모과제(총괄과제) 간 중복 참여는 불가
○ (공동 및 위탁) 필요시 참여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총괄기관 및 컨소시엄 매니저)
- 세부과제 간 기술검증․연계 등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신청 시 총괄기관과 컨소시엄 매니저 필수 지정 필요
- 총괄기관은 참여기관 중 1개 기관으로 지정하며, 컨소시엄 매니저는 총괄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지정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3] 참고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4. 5. 20.(월) ~ `24. 6.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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