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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4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유현종 2024. 5. 21. 09:38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 4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지원분야 및 신청기간

▣ 지원분야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3. 평가 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 투자심사* 신청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예정)한 과제의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은

투자심사를 신청해야 함(주관/참여 무관)

* 투자심사 신청은 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전(2023년 5월 14일)부터 체결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투자심사 기한 내 투자계약 체결 예정 기업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https://www.kitia.or.kr)에 투자심사 신청 가능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

※ 투자심사란 투자심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적격성 심의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을 선별하는 것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는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 기준은

해당 참여기업이 신청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될 수 있음(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패키지형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4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 2024. 05. 21(화) ~ 06. 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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