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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유현종 2024. 5. 23. 09:19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분야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3.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패키지형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

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접수기간 : 2024. 05. 21(화) ~ 06. 12(수)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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