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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1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4. 5. 20. 09:06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관련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3조의5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지원 규모 : 25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참여 대상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참여 유형

 ▣ 지원 내용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참여기업 부담 비용) 총 현장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부담 가능

(현장실증비 지원 예시)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요약)

* 현장실증비는 부가세 포함 기준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

▣ 현장실증비 지급방식 : 전담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이 용역, 공인시험기관, 자재 판매처 등

사용처에 전담기관이 직접 비용 지급

 

2. 신청자격 및 선정 절차

▣ 신청제품 (공고일로부터 인증 잔여 유효기한이 90일 이상인 제품에 한함)

신청기업

○ (공통)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와 일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증 잔여일 90일 이상 필수

유형별 신청방법 및 절차

(공공기관 수요형 신청방법) 공공기관의 수요 확인 후 일치한 제품 보유 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해당 공공기관 수요를 선택하여 신청

* 공공기관 수요 리스트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

○ (공공기관 수요형 추진 절차)

○ (공공기관 수요형 유의사항)

(중소기업 제안형 신청방법) 신청기업이 1개 공공기관을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지목 선택하여 제품 실증 제안

- 제품군 제한 없음 (단, 공공기관 실증참여 여부, 실증적합 제품 판단 등 평가 후 선정)

* 신청가능 인증보유 기술개발제품 및 상생협력제품 공고문 p.6 참고

** 통상적인 제품으로 실증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서류검토 단계에서 제외

- 제안 가능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82개 기관

* 782개 공공기관 리스트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고 업로드 게시글 내 별첨

(중소기업 제안형 선정절차)

* '공공기관 송부'와 '공공기관 의견확인'의 중간 단계에서 신청기업-공공기관

간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음

(실증계획이 공공기관 여건과 일치하도록 협의·보완 목적, 진행 시 전담기관이 별도 안내 예정)

(중소기업 제안형 유의사항)

평가방법 ※ 신청·접수 후 각 절차를 통과해야만 후속 절차 진행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이 사업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와 제출 서류가 적합하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검증 절차(공통)

(공공기관 송부) 신청기업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제품 실증참여 제안

* 중소기업제안형 과제에 한함, 전담기관이 해당 공공기관에게 공문으로 제안

(공공기관 의견확인) 실증지원사업 참여 공공기관 의견확인서(회신서) 검토

* 중소기업제안형 과제에 한함

(평가위원회) 신청제품에 대해 제품분야별로 외부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 실증지원 필요성, 기술성 등 평가

* 신청기업 발표 대면 평가 원칙,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발표 자료 자유 양식)

(심의위원회) 현장검증제품의 최종 선정, 지원규모 등 심의·의결

(현장설치·실증지원) 현장검증제품 실증 비용지원

* 실증지원 완료 후 전담기관은 실태조사를 실시 (제품 설치여부, 시험성적서 발급 여부 등)

(현장검증제품 확인) 공공기관 현장검증제품 구매의사결정, 성과관리 등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1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4. 5. 10. ~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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