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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소개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
2. 주요변경 및 개선사항
3. '24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225억원 내외 (150개 과제 내외)
* 2차 지원규모는 별도 공고예정(민간투자연계, 연계지원, 지정공모 등)인
과제의 지원규모(물량) 미반영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35%,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창구 및 기간
○ 수출지향형(수출, 소부장), 시장확대형(후불형), 시장대응형(소부장)
- (접수창구) 범부처통합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접수기간) 2024년 5월 20일(월)~ 6월 3일(월), 18:00까지
○ 시장확대형(전략형-상생협력)
- (접수창구)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신청
- (접수기간) 2024년 5월 13일(월)~ 6월 5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5] 참조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선정평가(서면·대면 등)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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