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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참여기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4. 5. 9. 09:0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일반트랙 2차) 20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

* 연장 필요 시 패스트트랙은 최장 1년, 일반트랙은 최장 2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536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 이미 공고된(’24. 2. 29.) 패스트트랙 인증* 지원은 당시 공고기준을 따름 

* 패스트트랙 인증 (7개 인증 6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FDA(의료기기 Class1)

○ [붙임1]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인증 획득 시 소요비용 일부 지원 

- [붙임1] 이외의 해외규격인증은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최대 1억원 한도* 내 지원

* 원전 분야 신청 시 최대 1.5억원 지원 (단, 신청 시 원전분야 별도 선택 후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제출 필요)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원전분야 신청 시 최대 1.5억 원 지원(신청 시 관련성 입증할 견적서 제출 필요)

▣ 추진절차

○ 관리기관의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인증획득 추진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일반트랙은 총 3차(2월, 5월, 8월)로 나눠 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

- 패스트트랙은 상시접수(3월~8월)를 통해 월별 간이심사로 평가를 진행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 시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은 불가 (트랙합산 동시 신청 인증 건수는 최대 4건 제한)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

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19년 ~ '23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3.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 평가·선정 기간 : 2024년 6월 3일 ~ 7월 10일

* 평가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4)에 따른 서면 평가를 실시

○ 관리기관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 신청마감일 기준 제출(유효)된 서류에 의함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 선정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배분* 및 선정

(단,  관리기관에 의해 고비용인증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전국경쟁 실시)

* 신청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구분하여 배분하되, 65점 미만 기업의

수요는 비수도권 지역기업 중 고득점 탈락기업으로 선정으로 전환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 자격 기준(65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4년 5월 2일(목) ~ 5월 31일(금) 

2024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일반트랙_2차_참여기업_모집공고.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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