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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 신규과제 모집 추가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 신규과제 모집 추가 공고

소유현종 2024. 5. 13. 09:13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 신규과제 모집 추가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소개

▣ 사업목적 : 스마트제조 3대분야(①첨단제조, ②유연생산, ③현장적용)의

공급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현장적용' 분야

○ 현장적용 분야: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24~'26)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必

▣ 지원조건 : 최대 3년, 4.5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3. '24년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4년 52.6억원, 86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및 조건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과제수,기간 및한도는 정부정책 및예산상황,선정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있음

* 총 연구개발기간 : 3년 이내이며, 사업연도('24~'26) 내에서 설정하여야 함

** 지원한도: 과제당 평균지원금액은 약 3억원이나, 선정평가결과 및 연도별 예산반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분야

○ 신청 기업(관)은 별첨1의 기술품목서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해당 기술품목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과제를 신청

* 지원금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개발기간(3년)동안 지원예정액으로서 향후 정부

정책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동 사업에 주도적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갖고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 (공통사항) 기술개발결과물의 실증가능한 제조기업(이하 '수요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수요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 또는 위탁 형태로 기술개발 하고 결과물을

실증· 적용 가능한 제조기업(공장등록증명서 보유)

※ 수요기업이 ①중소기업인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②대·중견기업인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5. 지원기준

▣ 연구개발기간: 3년 이내

○ 사업기간('24~'26년)을 고려하여 최대 '26.12.31.까지 설정 가능

* 1차년도('24년) 연구개발기간은 '24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 

** 과제협약기간은 정부정책, 예산상황 및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대한 기술개발목표, 개발방법‧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75%(최대 3년, 4.5억원)이내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만 확정되었으며, 예산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3억원이나, 선정평가결과 및 연도별

예산반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사업기간 30개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지원한 경우를 가정,

향후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연차별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이 충족되어야 하며, 영리기관별 정부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이 충족되어야 함(위탁기관 제외)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 신규과제 모집 추고 공고

신청기간 : '24. 5. 16.(목) ~ 6. 3.(월)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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