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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2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4. 8. 1. 09:30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관련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3조의5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지원 규모 : 15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참여 대상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참여 유형

▣ 지원 내용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참여기업 부담 비용) 총 현장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부담 가능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요약)

* 현장실증비는 부가세 포함 기준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

 

2. 신청자격

▣ 기업 자격 : 영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품 자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2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4. 7. 26.(금) ~ 8. 26.(월)

2024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2차) 공고.hwp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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