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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4. 8. 6. 09:23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제품의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 가능

 

2. 신청자격

※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3. 신청대상 제품

▣ 신청대상 제품(혁신성·공공성 보유 제품)

< 혁신성 >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공공성 >

○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 기간 : 2024. 7. 29(월) ~ 8. 29(목)

○ 접수 기간 : 2024. 8. 12(월) ~ 8. 29(목)

▣ 신청방법

○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필수)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 농식품 산업육성 지원시스템(https://rnd.ipet.re.kr/ipetUsr/)

→ 회원가입 → 로그인 → 혁신제품 지정 신청접수(혁신제품→신청접수)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 농림식품 신기술인증 기술적용 혁신제품 : 담당자 이메일(jhyang@ipet.re.kr)로

접수 마감일시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5. 제출서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 농림식품신기술인증 기술 적용 혁신제품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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