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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8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유현종 2024. 8. 13. 09:32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분야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3. 평가 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패키지형/이종기술융합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08. 07(수)~ 09. 05(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제출서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8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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