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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유형과 혜택을 자세히 알고 신청하기!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벤처기업인증 유형과 혜택을 자세히 알고 신청하기!

소유현종 2024. 8. 19. 09:22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벤처기업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인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벤처기업인증 유형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벤처투자유형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③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2. 연구개발유형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③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혁신성장유형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4. 예비벤처유형

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 벤처기업인증 혜택 ]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 취득세 75%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코스닥상장 심사시 우대 등 이 밖에도 세제, 금융, 창업, 입지,

특허, 인력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세제 혜택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2. 금융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3. 입지 관련 혜택

-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4.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5. 인력 관련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6. 광고 혜택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이와 같이 벤처기업인증 제도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 관련해서 모든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점이 있으시다면 

소유에셋에서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메인비즈인증,

이노비즈인증 등 기업인증제도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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