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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와 인적요건, 물적요건 확인하기!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와 인적요건, 물적요건 확인하기!

소유현종 2025. 3. 12. 09:34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와 신고방법 그리고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물적요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①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②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③ 중기업 부설연구소 : 5명 이상

④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⑤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⑥ 연구전담부서 : 1명 이상(기업규모와 무관)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2.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①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②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③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④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1.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① 독립된 연구공간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②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에셋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할때 필요한 요건과 모든 절차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소설립 및 기업인증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무료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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