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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능인증제도 개요
▣ 목 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제6호
2. 신청 대상
▣ 신청 대상제품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 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따른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별표 1]에 따름(중기부 고시 제2022-1호)
▣ 신청 대상제품 근거 기술 유효기간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4차) 2024. 10. 14.(월) ~ 2024. 10. 25.(금)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
4. 심사절차
▣ 심사 절차
▣ 심사 세부 절차
○ (신청) 신청기업이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관련
신청서류(등록정보, 규격서 및 증빙 등)를 SMPP를 통해 온라인 제출
* SMPP>나의업무>성능인증>신청내역목록>진행단계 '접수대기중'으로 확인되면 정상 신청 완료
○ (요건검토/접수)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보완을 거쳐 최종 접수 처리
* 신청기업의 보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의사 피력 시 '접수' 가능
○ (수수료 납부) 접수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7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소명 의사가 있는 경우 적합성 심사일 1일 전까지 소명자료 제출
○ (적합성심사) 신청기업이 제품의 성능차별성, 우수성에 대해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서면심사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 원칙적으로 서면 심사하며 필요시 대면심사 진행할 수 있음
** (유의 사항) 신청 시 SMPP에 제출한 신청서류로 심사 진행
○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
* 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하며,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 시 적합
* 공공기관이 규격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회신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공장심사)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위탁공장 포함)의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 공장심사 일정은 전문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성능인증서의 효력은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만 적용
○ (성능검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확인
* 시험성적서는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인증서 발급) 모든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 결과를 재확인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SMPP를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성능인증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 진행 중이라도 성능인증 부정발급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신청 건을 반려하여 종결 처리
5. 성능인증 수수료
▣ 수수료 부과 기준
○ 신규신청·규격추가·연장 및 공장추가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심사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수수료 부과
- 납부방법 : 전문기관의 접수 처리에 따라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안내받은 계좌정보를 활용, 수수료를 납부
- 기본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해 20% 할인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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