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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소유현종 2024. 10. 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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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5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

▣ 지원 내용

○ (구축지도 컨설팅)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전체 구축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

변경사항 관리, 성과측정 등 전주기 지원 

○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FEMS 구축과 고효율 설비개체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 (FEMS 솔루션) 공정·설비 에너지사용량 관리에 특화된 에너지 효율향상 솔루션(FEMS) 구축 지원

- (제어·계측 디바이스) 주요 에너지 다소비 공정·설비 및 FEMS 솔루션과 연계된 제어 및 계측 디바이스

* 센서, 전력량계, 유량계, 전력량계, 유량계, 계측값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절감 알고리즘 설계,

엑츄에이터, PLC·HMI·DCS 등 제어장비 등

- (고효율 설비 개체) 에너지 다소비 설비, 노후 유틸리티 및 변압기, 고효율 수변전 시스템 및

스마트 배전기 등 에너지 효율 향상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 개체 도입 지원

* 유틸리티 설비는 생산 공정과 연결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독립 운영 설비

(사무실용 에어컨·냉장고·정수기, 난방용 전열기 등)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20개 내외(변동 가능)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50%(2억원) 이내(최대 9개월 이내)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FEMS 솔루션에 한하여 지원 가능(MES·ERP 등 타 솔루션 지원불가)

**** 선정기업은 사업착수 시 구축 공정(설비) 內 에너지 데이터 수집장치 의무적 설치

 

2. 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10월 7일(월) ~ 2025년 1월 6일(월) 17시 까지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업안내 →사업공고 →세부 공고명에 '탄소중립형' 검색 → 접수 신청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 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자격

○ (도입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고 증빙서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제외사항) 신청마감일 기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평가 및 지원 절차

▣ 지원 절차

▣ 평가 절차 (평가지표 붙임1 참조)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지원 필요성, 지원적정성 및

기업 역량 등을 서면으로 평가

* '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인프라구축 사업 선정기업은 서면평가 면제

○ (기술성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지원필요성,

지원적정성, 공급기업역량, 파급효과 등을 대면(발표)으로 평가

○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등 진행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가능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지원과제 확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제2024-522호]_2025년도_탄소중립형_스마트공장_구축지원사업_공고(안).pdf
0.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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