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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 지원 내용
○ (기획지원) 기업별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 기획 등
○ (구축지원) AI 및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 공장 구축 등
▣ 지원 대상
○ (도입기업)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수준 확인 포함) ‘중간1’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
○ (공급기업)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협업체)
○ (기획기관) 기업 요구사항 및 공정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역량 보유기관(기업)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20개 내외(신규)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50%(6억원) 이내(최대 2년, 연 3억원 이내)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AI, DT(시뮬레이션 이상), AAS(제조데이터 표준) 적용 필수
2. 기획기관 모집 및 등록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12월 2일(월) ~ 2025년 1월 6일(월) 17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온라인 접수, 날인본 스캔 필요)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자율형 공장 구축에 따른 공정 프로세스 진단·설계·개선 등 컨설팅 실적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비영리기관 및 협·단체
* 기획기관(공급기업 동시 수행 불가)은 단독 신청으로, 협업체 구성 및 하도급 불가
○ (신청자격) 스마트공장 컨설팅 실적 및 상근 컨설턴트 보유기관
* (실적요건) 최근 3년간('22~'24년) AI 및 DT 관련 컨설팅(중장기전략, 정보화 컨설팅, ISP 등)
실적 10건 이상 보유 / (인력요건) AI 및 DT 컨설팅 경험이 있는 상근 컨설턴트 5명 이상 보유
▣ 기획기관 등록
○ 제출서류 기반으로 컨설팅 실적 및 인력 등을 검토하여 요건통과 기관을
기획기관에 등록 후 기획기관 Pool 구성
▣ 기획기관 역할
○ (공급기업 매칭 및 기획지원) 도입기업 요구사항에 적합한 공급기업 매칭 및
공정설계 및 전략 수립 등 과제기획 지원
* 기획지원을 통해 제출된 사업계획의 현장평가 통과 시 기획기관에 과제당 20백만원 직접 지급
(탈락 시 10백만원 지급, 미제출 시 지급불가)
○ (맞춤형 컨설팅 및 전주기 관리) 자율형공장 구축과정 동안 주요단계별
컨설팅 및 교육 등 전주기 밀착 관리
* 관리비용으로 과제당 총사업비의 5% 이내 편성
▣ 컨소시엄 구성
○ 도입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에 공지된 기획기관 Pool에서 관련 실적 및
인력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기관 매칭
① 추진기관은 기획기관 Pool 구성 후 도입기업에 기획기관 정보제공*
*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 기업명, 컨설팅실적, 보유인력 등 정보제공
② 도입기업은 공개된 기획기관 정보 확인 및 기획기관 매칭
* 사업신청 시 기획기관을 사전 매칭한 경우 신청자격 요건충족 필요
③ 도입-기획기관 매칭 후 기획지원 및 자율형공장 구축에 적합한 공급기업과 3자 컨소시엄 구성
* 사업신청 시 공급기업을 사전 매칭한 경우 공급기업 Pool 등록 필요
3. 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10월 07일(월) ~ 2025년 1월 6일(월) 17시 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세부 공고명에 '자율형공장' 검색 → 접수 신청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 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
** 컨소시엄 신청 시 공급기업 및 기획기관 추가 필요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수준확인기업** 중 '중간1' 수준 이상으로 확인된 중소·중견기업
* (정부지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도입기업 중
최종감리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 '중간1' 이상 확인된 기업
** (자체구축) 스마트공장 자체구축 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스마트화 수준 '중간1' 이상 확인된 기업
-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고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기획기관) 자율형공장 구축에 따른 공정 프로세스 진단·설계·개선 등 컨설팅 실적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비영리기관 및 협·단체
* 기획기관(공급기업 동시 수행 불가)은 협업체 구성 및 하도급 불가
○ (지원제외사항)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평가 및 지원 절차
▣ 지원절차
▣ 평가절차(붙임1 참조)
○ (1차 서면평가) 자율형공장 구축·운영 역량 및 수행의지·필요성 등에 대해
적정성 서면평가 실시
○ (2차 현장평가) 현장에서 자율형공장 구축 목표 및 자동화 수준, 데이터 연계 등
인프라 준비상태 및 과제성공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확인하고, 토론식 심층평가 실시
○ (최종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지원과제 확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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