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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1] 정책방향
① 전략기술분야에 신규과제를 집중 투입하고, 과제 목표를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설정토록
하는 등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 R&D 지원
② 다수 기업에게 파급효과 미치는 공동효과형 R&D, 글로벌해외연구소와
현지공동 R&D 등 R&D 생태계를 혁신하는 네트워크형 R&D 추진
③ 기존 출연R&D를 보완·고도화하여 민간투자·융자 방식 등 시장기능을 접목하는 등
재정투입을 효율화하는 R&D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 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www.smtech.qo.kr
-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 원활한 과제 신청·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국가연구자번호(舊 과학기술인번호)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발급
[4] 세부 사업별 공고
○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2. 사업별 지원계획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지원규모: 5,680억 원(신규 1,179억 원, 계속 4,501억 원)
▣ 지원대상: 최근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수출지향형(176억 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32억 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효과·효율성 제고 및 성과 창출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연계형, 협력(협업)형, 성과형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271억 원) :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수요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2) 창업성장기술개발
▣ 사업개요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5,960.1억 원(신규 1,149.8억 원, 계속 4,810.3억 원)
▣ 지원대상: (공통사항) 창업 후 7년 이내, 매출 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세부 자격조건은 차수별 사업 시행 공고에서 확인
▣ 지원내용
① 디딤돌(231억 원) :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 글로벌 기술 등
스타트업의 도전과 기술개발 성과 창출을 견인할 기술을 선별·집중 지원
- (균형성장)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글로벌向 기술개발, 여성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R&D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의 균형성장 도모
- (민관협력) 사업화 지원·투자 등 민간의 지원과 스타트업의 Seed Tech 확보를 위한 R&D
동시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과 제고
- (부처협력) 초격차 1000+ 프로젝트 등 부처별 창업 육성 정책을 통해 발굴·선별된
우수 스타트업 대상 R&D 연계지원 강화
② TIPS(918억 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3)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 사업개요
○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
▣ 지원규모 : 16.5억 원(신규 16.5억 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Ⅱ(도입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Ⅰ, 선택)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Ⅱ, 필수)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2개사 이상)
▣ 지원내용
○ (R&D) 도입기업(50인이하 제조업)의 제조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산업 안전센서, 개인화 웨어러블 장비, 모니터링 제품, 로봇 개발,
각종 안전 솔루션 등 도입기업 수요기반 제품개발을 통해 성과물 확산
○ (실증) R&D 결과물의 제조현장 적용을 위해 도입기업의 Test-Bed를 활용한
실증 및 성능검증을 통한 보급·확산 촉진
▣ 지원조건
(4) 산학연 Collabo R&D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570억 원(신규 451억 원, 계속 119억 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컨소시엄형 예비연구 과제는 예외)
▣ 지원내용
▣ 지원조건
(5)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
▣ 사업개요
○ 지역 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매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14개 시도 41개 산업선정)
▣ 지원규모 : 215.6억 원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주력산업생태계구축)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2개 이상 중소기업 및 대학·대·중견기업 컨소시엄
* 중소기업(주관)+ 중소기업(공동)(필수) + 대학(필수) 또는 대·중견기업, 연구기관(선택)
○ (지역기업역량강화)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잠재기업
* 중소기업(주관) + 대학·대중견기업·연구기관(선택)
▣ 지원내용
○ 주력산업생태계구축(137.2억원) : 혁신성·성장성을 갖춘 (예비)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협업과 산학협력 중심 기술혁신 지원
○ 지역기업역량강화(78.4억원) : 지역주력산업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지원
▣ 지원조건
(6)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사업개요
○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341억 원(신규 162억 원, 계속 179억 원)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52억 원)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만 39세 이하)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42억 원)
-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억 원)
-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 파견 시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48억 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24년에 선정된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48억원 지원(센터당 12억원 지원)
* (Level 1)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는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별도 시행 예정
▣ 지원조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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