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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5기 선정계획 공고 본문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공급망 안정 및 글로벌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5기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 추진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고시
▣ 선정규모 : 10개社 내외
▣ 신청기간 :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 2024.12.17(화) ~ 2025.01.06.(월) 18:00까지
② 으뜸기업 신청 : 2024.12.17(화) ~ 2025.01.27(월) 18:00까지
* 으뜸기업 신청 시 발급받은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 핵심전략기술 세부내용 및 확인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6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 선정대상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
2. 신청 요건 및 접수방법
▣ 신청 요건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중견·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
2.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특허 5건 이상)
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4인 이상)
④ 전문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접수방법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 신청기간 : 2024.12.17(화) ~ 2025.01.06(월) 18:00까지 / 21일간
- 신청양식 : 소부장넷 홈페이지에서 상시 양식 다운로드 가능
② 으뜸기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12.17(화) ~ 2025.01.27(월) 18:00까지 / 42일간
- 신청양식 : 소부장넷 홈페이지에서 상시 양식 다운로드 가능
③ 핵심전략기술 확인 및 으뜸기업 신청 공통요령
- 전산등록 : 소부장넷(www.sobujanq.net)에서 관련 자료 업로드
-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원칙
3. 선정절차
*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면 평가가 원칙이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시
비대면 화상 평가(하이브리드) 및 현장실사(영상) 등으로 선정평가 방법 변경 가능
▣ (선정평가) 4단계(서면-현장실사-심층-종합) 선정평가를 통해 국내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으뜸기업 선정
① (서면평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기본역량
및 성장전략을 서면평가 (3배수 내외, 고득점 순)
② (현장실사) 서면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과 목표달성 역량,
신청서류 사실여부 등을 확인
* 현장실태조사 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여 성장을 위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확인
* 현장방문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실시간 온라인 현장실사로 대체 가능
③ (심층평가) 기술, 사업화·투자, 해외진출전략 등을 산학연 분야별 최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전평가(20%) 및 발표평가(80%) 실시 (1.5배수 내외, 고득점 순)
④ (종합평가)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정책성, 시급성, 전략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최종 대상 선정 (10개 내외)
⑤ (최종선정) 종합평가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4.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지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총 5년
○ 지정기간 5년이며, 필요시 검토를 거쳐 연장 가능
▣ 지정기간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범부처 협업)로 지원
▣ 지원내용
① 전용 프로그램
② 연계 프로그램
▣ 범부처 지원사업 중 선정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기업-전담기관-산업부-관계부처간 협업하에 종합지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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