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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소유현종 2025. 1. 14. 09:34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신청 자격

○ 사업별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음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폐업 소상공인

※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24(www.sbiz24.kr) *신청‧접수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2] 사업별 주요 변경내용

▣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지원규모 확대('24. 500명→'25.510명) 및 예비 창업자

유형별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창업 지원 강화

○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규모 확대('24. 220개사→'25.230개사) 및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의 연계 강화

○ (글로컬 및 로컬브랜드 창출) 세계인이 찾는 골목상권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타사업과의 연계 지원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지원규모 확대('24. 210개사 → '25.220개사)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수출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

○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신규))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브랜딩·제품고도화 집중 지원방식 신규 추진

▣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소상공인 컨설팅)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컨설팅 및 소상공인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컨설팅을 별도 운영

○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업종별 최신 전문기술, 디지털 및 경영역량 강화 등 현장 교육,

업종·대상·수준별 온라인 실시간 교육 및 전자도서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제공

○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신규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연계한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활성화와 물류센터의 물류환경 개선 등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대상을 기존 소상공인 협동조합에서 5인 이상

일반 소상공인 협업체까지 확대하고 상생컨소시엄을 지원

▣ 소공인 특화 지원

○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구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 공모를 도입, 신청 지역별 기본요건 사전 검토

* 예비 공모('24.9월) → 요건검토(‘'24.12월) → 본공모('25.1월)

▣ 지역상권 활성화

○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신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 상권주체*와 지자체 등

민관공동 상권활성화 및 자립역량 강화

* 상인·임대인, 지역기업, 상권기획자 등

▣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진출을 위해 준비→실전→도약의

단계별 지원사업 제공 및 기반인프라 지원

* (준비) 상품성 개선, 상세페이지・동영상 등 홍보콘텐츠 제작, 교육 등

(실전)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로컬상품관 등 입점 지원

(도약)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 직매입, 스마트물류 등 지원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고유 브랜드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협업하여 실전 마케팅 지원

* 단계별 선정 체계 : (1단계) 3,000개사 → (2단계) 300개사 → (3단계) 30개사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장 내 스마트기술* 보급 지원 확대

('24년 6,000개사 → '25년 11,000개사) 및 렌탈료 지원방식 신설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배달․택배비 지원(한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업종의

영세 소상공인(매출액 1.04억원 미만)에게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 지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규모를 확대하고,

재창업·재취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개편

 

[3] 사업별 지원 계획

1.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

■ 사업개요

○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자금 등 지원

■ 지원규모 : 510명 내외 (예산 192.3억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① 창업 교육 : 창업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특화 교육, 1:1 멘토링

② 창업 사업화 자금 : 브랜딩, 시제품 제작, 패키징, 마케팅, 점포 리모델링 비용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창업사관학교)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사업개요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

■ 지원규모 : 약 230개사 (예산 71.8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지역의 자원·문화적 틍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로컬사업화 지원 및 지속적인 홍보·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로컬생태계 조성

- (개인) 로컬크리에이터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협업) 로컬크리에이터 간 아이디어의 교류·융합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과제 지원

3. 글로컬 및 로컬브랜드 창출

■ 사업개요

○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이 사업 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골목 상권·산업 육성

■ 지원규모 : 약 8개팀 (예산 19.3억원)

* 글로컬 사업의 경우 지원규모 등은 별도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필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반경 1km이내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3개 기업 이상이

지역상인·주민 등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과 민관 연계를 통한 '점(개인) →선(협업)→면(로컬브랜딩)' 전략으로

로컬브랜드화와 골목산업화 지원

○ 타사업 및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성과창출 유도

4.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사업개요

○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선별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연결을 지원하여 강한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 지원규모 : 220개팀 내외 (예산 21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갖춘 창작자, 스타트업 간 협력·융합을

지원하고, 단계별 경쟁을 통해 가능성·성과 등에 따라 사업 고도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

* (1단계) 아이디어 선발 → (2단계) BM고도화 → (3단계) 스케일업

5.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 사업개요

○ 투자·융자에 대한 리워딩(이자 등) 방식을 상품 쿠폰·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펀딩 필요 비용(기획·홍보·수수료 등) 지원

■ 지원규모 : 1,300개사 내외 (예산 4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비용 지원

6.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신규)

■ 사업개요

○ 소상공인 중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 브랜딩·마케팅·제품 고도화 등을 집중 지원,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

■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 (예산 30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성장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투자자(창업기획자․VC 등)가 선 투자 하는 경우,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7. 소상공인 컨설팅

■ 사업개요

○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사항 해결 및 경영혁신 촉진

■ 지원규모 : 6,500건 (예산 95.8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 지원내용

① (경영안정 컨설팅)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전환, 수출 등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최대 4회)

②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컨설팅 및 경영개선 바우처(최대 300만원) 제공

* 기업가형 컨설팅의 경우,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쳐 연계지원

③ (창업 컨설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과밀업종지수 등 상권분석, 창업

트렌드,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제공

④ (수출 컨설팅) 창의적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및 해외플랫폼 입점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바우처지원

⑤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 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8.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 사업개요

○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 지원규모 : 약 70,000명 (예산 112.4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 지원내용

① 경영개선교육 : 지역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경영·마케팅 교육,

협업 창업, 수출 교육 등을 제공(무료 교육)

② 업종전문기술교육 :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기초·심화·특화

기술교육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100% 지원

③ 상생협업교육 :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인력 등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협업으로,

최신 트렌드 교육을 패키지식으로 제공(교육생 선정, 무료교육)

④ 온라인 교육 :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 http://edu.sbiz.or.kr)을

활용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온라인 강의 및 전자책 서비스(전자도서관) 제공

9.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

■ 사업개요

○ 신규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한 중소유통단체의 공동사업 활성화, 물류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민간 중심 중소유통물류의 경쟁력을 강화

■ 지원규모 : 7.2억원

■ 지원대상 : 중소유통물류센터, 중소유통 소상공인 등

■ 지원내용

① (공동협력 활성화) 신규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한 공동구매 및 공동세일전,

성과공유회 등 지원 및 물류센터 물류환경 개선 등

② (중소유통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유통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10.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사업개요

○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

■ 지원규모 : 84개내외 협업체 (예산 115억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 협업체

*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지원내용

○ 마케팅, 브랜드 개발,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지역상권 협의체 개발 등

초기 협업화*, 상생컨소시엄** 등을 지원

* 지원유형별 국비 차등지원(보조율 : 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 적합업종(상생협약, 사업조정 포함) 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주도 컨소시엄 과제

(4개내외)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별도 공고('24.3월)

11.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육성

■ 사업개요

○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예산 4.27억원)

■ 지원대상

○ (백년가게) 제조업 제외, 업력 30년이상 소상인(유효기간 5년)

○ (백년소공인)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 숙련 소공인(유효기간 5년)

■ 지원내용

○ (발굴·선정)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 (성장지원) 온라인 진출지원, 기획전 등 온라인 판로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우대 연계지원

○ (홍보) 이벤트 및 방송·신문·민간매체,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홍보

12.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사업개요

○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센서 등) 보급 지원

■ 지원규모 : 1,800개사 내외 (예산 882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13.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 사업개요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

■ 지원규모 : 1,700개사 내외 (예산 84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10백만원 이내 신청 유형에 따른 지원

○ (유형1) 안전환경조성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유형2) 에너지효율개선 :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및 교육·컨설팅,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14.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사업개요

○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 (예산 76.5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내용 : 국비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연계 지원척지원

15.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사업개요

○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 지원규모 : 2곳 내외 (20억원)

■ 지원대상 : 「지방자치법」제2조에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도, 시, 군, 구  

■ 지원내용

○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16. 동네상권발전소

■ 사업개요

○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한 상권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특화상권 발굴·조성 

■ 지원규모 : 10곳 내외 (예산 10억원) 

■ 지원대상 : 예비상권구역의 동네상권발전소 컨소시엄(주관기관) 

* (예비상권구역) 사업을 추진할 점포수 30개 이상의 예비상권구역

* (컨소시엄 구성) 주관기관(상권기획자 등) + 지자체 + 상인·주민 협의체 

■ 지원내용

○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컨소시엄 협업과제 추진 

-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이해관계자와 함께 잠재력이 높은 상권을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상권조합 설립·자율상권구역 지정

- (로컬 아카이빙) 지역상권의 역사와 문화, 생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보존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권의 매력도 제고

- (동네상권 전략 수립) 지역상권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계획(5개년) 수립

- (동네상권 리빙랩) 지역구성원(상인, 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상권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연구·실행 과정 지원(자율)

17.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상권주체, 지자체 등 지역과 민간주도의 상권 활력회복을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 및 자립 역량 강화

■ 지원규모 : 시범 2곳 내외 (예산 20억원)

* 국비 50%, 지방비 (최대)50%, 민간 자부담 포함

■ 지원대상 : 상권주체* + 지자체 컨소시엄

* 상권기획자, 상인·임대인, 자율상권조합, 지역기업·대학, 금융기관 등

■ 지원내용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민간주도 창의적 발전전략을 기획하여 상권발전을 위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

* (예시) 상권 내 공동사업, 거점공간 조성, 상인역량 강화 등

18.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 사업개요

○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 지원규모 : 6만개사내외 (예산 797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준비) 온라인 판로 개척 준비 단계의 상품성 개선, 상세페이지・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을 제공

○ (실전) 온라인 쇼핑몰 입점, TV홈쇼핑·T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로컬상품관 등

판매 채널 진출과 SNS 활용 패키지 지원 등 홍보활동 지원

○ (도약)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 스마트물류, 직매입 등 판매활동 지원

○ (기반구축)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 온․오프라인 인프라 운영

19.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신규)

■ 사업개요

○ 고유 브랜드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발굴·선정한 소상공인에 실전 마케팅 지원

※ 단계별 선정체계 : 1단계 3,000개사 → 2단계 300개사 → 3단계 30개사

■ 지원규모 : 3,000개사 내외 (예산 15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1단계)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에 실전 문제해결 중심의 1:1 컨설팅 지원

○ (2단계) 소상공인 제품의 브랜드화, 매출 창출을 위해 부담하는 판매 및 홍보비용 지원

○ (3단계) "올해의 TOPS" 피칭 대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투자 연계 및 후속 입점 지원

20.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사업개요

○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소상공인 11,000개사 (예산 325억원) 

■ 지원대상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10백만원 지원(자부담 0~50%)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21.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한시)

■ 사업개요

○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규모가 급증하면서 비용부담이 증가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배달·택배비 지원

■ 지원규모 : 67.9만명 (예산 2,037억원) 

■ 지원대상 : 全업종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 지원내용 : 배달․택배비 연 최대 30만원 지원

2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편입 촉진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 지원규모 : 약 39,600명 (예산 148억원) 

■ 지원내용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23.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창업·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

■ 지원규모 : 8만건 (예산 2,450억원)

■ 지원대상 :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① (원스톱폐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관련

(점포철거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최대 400만원)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지원 등

② (특화취업지원) 취업 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 취업정책 연계 지원

* (취업교육) (기초) 재취업 변화관리, 자아성찰 등 (심화) 1:1심층상담, 현장교육 등

(전직장려수당) 취업활동 시 60만원 + 취업성공시 40만원 지급(총100만원)

③ (재기사업화지원)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진단 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 국비 최대 2천만원 지원(자부담비율 50%)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41227_2025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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