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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해당권역의 지역·대학·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창업 거버넌스를 구축한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및 기능
○ (사업목적)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통해 해당 권역의 지역 창업,
대학발 창업, 청년 창업 활성화
- 권역 내 창업거점 기능 : 권역 내외의 대학, 유관기관, 기업 등과 협업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전략 수립 및 실행
* 해당 권역의 창업문화 조성, 확산, 활성화를 위한 교육, 행사 등을 추진
- 창업기업 성장지원 기능 : 유능한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자금과 수요에
기반한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지역 주력산업 기반 창업기업, 대학발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 창업중심대학 지원기간 및 예산
○ (지원기간) 3년간('25~'27년) 운영 이후 평가를 통해 연장(2년) 예정
*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협약 기간 13개월 내외)
** 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 요건 미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연도별 지원예산) 연 74억원 내외(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55억원 내외)과 창업중심대학 사업비(19억원 내외, 자기부담 사업비 포함)로 구성
** 연도별 사업 예산 규모에 따라 대학별 정부지원사업비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신청 가능 지역(광역자치단체)
○ (선정규모) 2개 창업중심대학 신규 선정
① 전남, 광주, 제주에 소재한 대학 중 1개 신규 선정
② 세종, 충북, 대구, 울산에 소재한 대학 중 1개 신규 선정
* 지역 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현재 창업중심대학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는
제외되며, 평가를 통해 적합한 대학이 없는 경우 재공고 등 가능
▣ 신청 자격
○ 창업지원 전문인력(조직), 협업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아래 신청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 신청대학은 권역 내외의 지자체, 타 대학(해외대학 포함), 기관, 연구소, 기업,
투자사 등 협력기관을 구성하여 사업 참여 가능
○ 동 사업에 신청하는 본교(캠퍼스 포함) 또는 분교에 해당 대학의 창업지원기능 결집,
창업지원조직 설치 유무가 우선 확인되어야 함
- 동 사업 선정 시 회계처리 등 전담조직 운영사항 전반이 해당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함
(협약체결 후 수행 주체(소재지) 변경 불가)
3. 신청 요건
▣ 권역 및 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재원 확보
※ 재원확보(창업기업 투자재원 및 자기부담사업비)는 3년 운영을 기준으로 조성하고,
향후 평가를 통해 연장(+2년)된 경우 동일한 규모로 추가재원(2년 운영) 확보 필요
○ (투자재원 확보) 창업중심대 운영기간 동안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대학별 자체
투자재원 총 9억원(연간 최소 3억원) 이상 조성
- 상기 신청요건과는 별개로 VC 등 외부의 투자재원을 활용할 경우 선정평가시
투자재원 조성 노력을 정성적으로 고려
○ (자기부담사업비 조성) 동 사업에 투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기 부담사업비
12억원 이상(연간 최소 4억원) 확보
- 자기부담사업비는 반드시 현금 형태로만 투입이 가능하며 사업 계획서 작성 시,
활용용도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창업중심대학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에 의한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설치
*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은 신청대학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하나, 타 사업단 및
조직으로부터 독립성과 창업지원사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 (예비)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역량을 보유한 전담인력 구성
- 전담조직의 장(1인) 외, 창업중심대학 사업 전담인력으로 최소 8인 이상의
조직원(전체 9인 이상)을 구성
- 전담조직의 장은 창업(또는 창업관련분야)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 기획·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
- 전담인력(전담조직의 장 외) 구성시 최소 5인 이상은 반드시 창업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
○ 전담조직이 근무할 수 있는 전용 사무공간 마련(100㎡(약 30평) 이상)
- 전담조직의 장과 전담인력은 동일한 사무공간에 근무해야 함
○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설치·운영을 위한 신청요건은 협약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
4. 창업중심대학의 역할
▣ 권역의 중장기 창업활성화 전략 수립 및 시행
○ 지역의 창업생태계의 진단하여 지역·대학발·청년창업 활성화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미션 달성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및 시행
○ (환경분석) 신청대학 권역의 산업환경, 인구분포, 창업기업 현황, 인프라 및 투자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목표·방향 설정
-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통계·분석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이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 목표를
측정이 가능한 정량적 목표로 제시
○ (전략수립 및 시행) 지역·대학발·청년창업 활성화 목표를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활용방안 등을 중장기 계획(연도별 세부계획 포함)으로 수립
- 창업중심대학 선정 후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의 요청을
반영하여 매년(연도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
○ (세부 프로그램 기획) 대학이 구축한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지역·대학·청년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고도화 방안 마련
- 지역창업 활성화 : 권역 내 지역주력산업을 설정하고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창업기업 발굴, 연계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 대학발 창업 활성화 : 권역 내 타 대학과 협업하여 대학(원)생, 교원, 기술이전, 실험실 등
대학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청년창업 활성화 : 권역 내 청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은 물론, 준비된 창업자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기업 대상 성장 지원
○ 중장기 목표 및 계획을 바탕으로(예비)창업기업 발굴, 사업화 자금지원,
단계별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창업기업 발굴·지원)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성장 로드맵 제시
- 유망한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홍보전략 및 협략기관 협업방안을 수립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유망 창업기업 발굴
- 선발된 창업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창업 기업
지속성장 로드맵을 통해 후속지원까지 연계
▣ 중장기 목표 및 계획 달성 평가
○ 최종 선정대학은 대학이 제시한 중장기 목표(연도별 목표 등)에 대한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연차평가·중기평가·최종평가
- 동 사업을 통해 대학 중심의 창업 거버넌스를 확산하고 고도화 하기 위한 노력과
권역·지역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중점 평가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관) 2025년 1월 13일(월) ~ 2월 7일(금)
○ (예비 신청) 2025년 1월 13일(월) ~ 1월 20일(월)
○ (본 신청) 2025년 1월 21일(화) ~ 2월 7일(금)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예비 신청, 본 신청(예비 신청 완료 대학에 한함)
-(예비 신청) 예비 신청서 양식, 공문 제출
- (본 신청) K-startup 누리집 → 창업사업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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