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5. 1. 21. 10:0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소개

▣  사업 소개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Scale-Up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주요 변경 또는 개선 사항

▣ 주요 변경 또는 개선 사항

3. '25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421억원 내외 (316개 과제 내외)

* 민간투자연계·전략기술테마별프로젝트(DCP), 연계지원과제, 지정공모과제 등

일부 과제 별도 공고 예정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35%,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신청기간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과제 신청·접수기간

- (상반기, 1차) 2025년 2월 3일(월) ~ 2월 17일(월)

* 대상사업 : 수출지향형(전략형, 해외진출R&D), 시장확대형(전략기술, 인증·실증달성형),

시장대응형(일반, K-뷰티, 소부장)

- (하반기, 2차) 2025년 5월 8일(목) ~ 5월 21일(수)

* 대상사업 : 수출지향형(전략형), 시장확대형(전략기술, 인증·실증달성형, 후불형),

시장대응형(일반, 소부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_제_2025-24호)_2025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pdf
0.33M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