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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전략형)(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세부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111억원, 5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 및 분야 :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분야 內 자유공모 <참고1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25.1.1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 단,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및 조건을 예외로 적용
①「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 (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 미적용)
②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또는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했거나「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 삼극특허(등록), 진출희망국가의 국제표준·인증 보유기업, 혁신성이 인정되는
해외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해당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③ 혁신제품 보유기업*(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 미적용)
*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에 한하며,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수출실적 = 직접 수출(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포함) + 간접수출
** 직·간접 수출액은 '23년 또는 '24년 수출실적 근거로 판단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4년,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 평균단가 16억원 이내(연 4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상반기: '25.4.1, 하반기: '25.9.1)로부터 '25.12.31까지로 설정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6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서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 사전검토
○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서면평가 後 대면평가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동일·유사한 기존 기술(특허)의
존재 여부 및 차별성 선행기술조사
* 선정평가 시 신청과제와 기존 특허 간 유사·차별성 검토 진행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수출역량, 기술개발 보유 역량,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차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3. 신청 및 접수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상반기, 4월 지원과제) '25년 2월 3일(월) ~ 2월 17일(월), 18:00까지
○ (하반기, 9월 지원과제) '25년 5월 8일(목) ~ 5월 21일(수),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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