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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능인증제도 개요
▣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2. 신청 대상
▣ 신청 대상제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따른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별표 1]에 따름(중기부 고시 제2025-29호)
* 유효기간(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 대상제품은 그 유효기간(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품목
○ 시행세칙 제6조제11항제5호부터 제6호, 제26조에 따른 품목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차) 2025. 4. 21.(월) ~ 2025. 5. 9.(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 (유사모델 추가) 수시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 신청, (정보변경)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4. 심사 절차
▣ 심사 세부 절차
○ (신청) 신청기업이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관련 신청서류
(신청제품 설명서 및 증빙 등)를 SMPP를 통해 온라인 제출
○ (요건검토/접수)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보완을 거쳐 최종 접수 처리
○ (수수료 납부) 접수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7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정보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 (적합성심사) 신청제품 설명서 등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신청제품의 기술성,
성능차별성 등을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서면심사
○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
○ (공장심사)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위탁공장 포함)을 현장 방문하여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심사
○ (성능검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확인
○ (인증서 발급) 모든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SMPP를 통해 성능인증서 온라인 발급
5. 성능인증 수수료
▣ 수수료 부과 기준
○ 신규신청/유효기간의 연장/유사모델 추가 및 공장추가(주소변경) 등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수수료 부과
- 납부방법 : 전문기관의 접수 처리에 따라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안내받은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수수료 납부
- 기본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해 20% 할인
▣ 수수료 납부 관련 유의사항
○ 수수료 납부 후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발급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고에 따른 심사 절차는
참여 불가하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접수를 반려하여 종결 처리(심사 연기 불가)
○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적합성심사 분과를 구성하며, 적합성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성능인증 신청의사를 철회하거나 적합성심사를 실시한 경우,
적합성심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품 생산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지에서 공장심사를 진행하며, 소요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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