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5. 4. 24. 09:25
반응형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목적) 상점 맞춤형으로 주문설계 및 제작이 필요한 조리로봇, 스마트팜 등

고효율 기술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예산소진시

* 선착순으로 예산소진시 마감되오니 조기신청 권장

▣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매장환경, 업종, 운영방식에 맞춰 설계·계발·적용되는 소상공인(수요자)

맞춤형 스마트기술 (단순 기성품 지원불가)

* (예시) 주방의 크기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조리로봇, 음식점용 스마트팜 시스템 등 

▣ (지원금액) 공급가액의 70%* 지원, 점포당 국비 최대 1,000만원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80% 지원,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부가세 별도(부가가치세는 총 계약금액의 10%로,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

** 지원사업 참여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비용은 소상공인 부담

▣ (융자연계) 지원한도를 초과한 주문제작형기술 도입 자부담 완화, 매장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신청 가능

○ 융자신청은 사업선정 이후*에만 가능하며, 사전접수는 불가

- 최종선정 후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예정

○ 개인신용도 및 기존 대출현황에 따라 융자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25년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①스마트기술 유형) 기 실행업체는 중복지원 불가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예산소진시

▣ (신청방법) 「소상공인24」홈페이지(sbiz24.kr)에서 온라인 접수

① (회원가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② (사업계획서 제출)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기술유형

선택(로봇기술, 기타기술), 업체소개 등 작성 후 첨부파일로 제출(p13, 참고2)

- (로봇기술) 주문제작기술형 로봇제조기업 명단(p15, 참고3)에 포함된 기업에서

제작한 기술만 지원 가능

- (기타기술) 소상공인이 맞춤형 설치를 희망하는 기술을 직접 지정하여 지원, 신청기술이

지원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탈락 가능

■ (지원제외) 단순 식물재배기, 온실 키트,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사이니지,

서빙로봇 등 기성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가능 기타기술 예시: 음식점용 스마트팜, 수제식품 조리공정 관리시스템 등

▣ (제출서류) 신청 시,「소상공인24」홈페이지(sbiz24.kr)를 통해 서류제출

○ (개인정보 동의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

○ (서류제출 협조안내) 공단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발급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보완요청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취약계층 증빙서류)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개* 중 1개만 제출해도 국비 80% 지원

*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인기업)

 

3. 선정과정

▣ (평가방법) 서류검토 후 서류평가(60%)→현장평가(40%)

→종합심사(선정위원회) 순으로 소상공인 선정

① (서류검토) 1)필수서류 제출여부, 2)소상공인 여부, 3)취약계층 증빙서류

제출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부적합한 소상공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서류평가) 서류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도입 필요성,

활용역량 등을 평가, 60점 이상 시 현장평가 진행

※ 상기 평가내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③ (현장평가) 서류에서 합격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성장 가능성, 설치 적합성,

의지 및 기대효과 등 평가

※ 상기 평가내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④ (종합심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60%, 현장평가 40%의

점수를 합산하여 적격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

- (평가내용) 서류 및 현장평가 점수 합산 및 검토

- (적격기준) 60점 이상 적합

▣ (우선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일반 소상공인보다 우선지원

4.향후일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선정발표) 공지사항 게시 및 선정 소상공인에게 개별문자 발송

▣ (사전컨설팅) 선정 소상공인에게 업종·지역·매장크기 등 상점 특성에 따른 도입 필요

스마트기술 제안 및 활용방법,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 (기술보급) 경영효율화 및 매출 향상 등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보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주문제작기술형+참여+소상공인+모집공고.pdf
0.62M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