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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파트너쉽 지원사업 알아보기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노사 파트너쉽 지원사업 알아보기

소유현종 2018. 11. 23. 14:09


안녕하세요 소유현종 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노사파트너쉽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소 생소한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요긴한 지원사업입니다.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등을 도모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강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사발전 재단이 주관하며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공모,심사하여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한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단위사업장과 단체사업장으로 나뉘어 지원되는 사업이나 본 포스팅에서는 단위사업장을 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업장은 알아서들 잘 하니까요 ^^)



1 지원 수준 및 수행기간


단위사업장 1년 최대 3천만원 2년 최대 6천만원 지원


단체사업장 1년 최대 4천만원 2년 최대 8천만원 지원


3회 연속 지원대상일 경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속지원


'14년까지는 1년 기간 프로그램만 지원했으나 '15년 이후는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2년 연속지원 사업장도 선정


합니다.


2.자체부담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프로그램 총 예산액 (국고보조금+자체부담금)의 최소 10% 이상을 자체 부담


합니다. 


3.지원항목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 , 연수, 회의 , 워크숍 , 세미나 등의 개최 , 홍보물의 제작 및 보급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대상 제외 항목으로는


물품취득, 장비구입 등 자산 취득성 비용 , 지원대상자의 인건비 또는 시설 등의 현물제공, 해외연구조사 및 해외연


수 관련비용 


연구용역 및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노사협력과 거리가 먼 순수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유흥업소,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은 지윈제외 


항목입니다. 




1.신청자격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단위사업장 또는 단체 사업장


:단위사업장-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단체 사업장 - 원, 하청기업 단체 , 대중소기업단체 , 대기업 단체 또는 중소기업 단체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업종별 노사단체


2.신청요건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


단위사업장-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신청 시 진행 또는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고, 신청 접수 마감 이후 개시되는 사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공생발전 프로그램


- 원.하청기업 상생교섭을 위한 교육, 워크숍 등


-인사 노무관리 지원교육, 고충처리 활성화 프로그램


정규직.비정규직 협력 증진 프로그램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통 토론회, 세미나,워크숍 , 교육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 차별 개선 프로그램 등


정책적.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조직개편 및 생산성 보전 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재배치 ,교육훈련 등 관련 워크숍, 세미나 , 토론회,교육


-노사관계 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워크숍,복수노조 관련 워크숍 등


그외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등




신청단계


step 1 (신청자)


1. 홈페이지 신청 접수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저장
  •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작성, 업로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step 2 (지방고용 노동청 1차 심사)



1. 신청서 검토 후 필요시 내용 보완
2. 최종신청서 확정/심사기초자료 작성
3. 1차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공익적 위원으로 구성된 제1차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병행 실시


step 3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2차 심사)

1. 신청서 내용 최종검토 및 심사기초 자료 작성
2. 제2차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회
3. 최종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고
  • 심사기초자료를 작성해 제2차 심사위원회에 상정
  • 공익적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지원대상자 선정
  • 최종지원대상자 공고

step 4 (지원협정 체결)

. 노사발전재단과 지원대상자간 프로그램지원협정서에 서명/날인
  • 총 국고보조금의 70% 이내에서 1차 국고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자는 일반회계관행에 맞게 근거자료 기록 및 보존

step 5(중간보고)

1. 노사발전재단에 중간실적보고서 제출(1부)
2.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라 현장방문 실시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및 검토 후 2차 국고보조금 지급

step 6 (최종보고)


1. 노사발전재단에 최종결과보고서 제출(원본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
2.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협정 종료
  • 미집행 국고보조금 및 발생이자 반납
  •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시 국고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어떠세요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


다양한 용도로 자금을 활용하여 건전한 기업문화. 따뜻한 사내 분위기의 기업 ~ 


이런 회사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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