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시험인증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0년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시험인증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학회 등
☞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및 기초인력양성 과제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학회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신청 자격 유형에 "제한 없음"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연구소,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등 모든 기관(기업)이 신청 가능함
* 주관기관 유형에 "비영리기관"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과제 목록
①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②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및 기초인력양성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
①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②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및 기초인력양성

2020년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기간 : 2020. 04. 24(금) ~ 2020. 05. 25(월) 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