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 관련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3조의5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지원 규모 : 25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참여 대상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참여 유형

▣ 지원 내용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참여기업 부담 비용) 총 현장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부담 가능
○ (현장실증비 지원 예시)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요약)

* 현장실증비는 부가세 포함 기준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
▣ 현장실증비 지급방식 : 전담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이 용역, 공인시험기관, 자재 판매처 등
사용처에 전담기관이 직접 비용 지급

2. 신청자격 및 선정 절차
▣ 신청제품 (공고일로부터 인증 잔여 유효기한이 90일 이상인 제품에 한함)

▣ 신청기업
○ (공통)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와 일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증 잔여일 90일 이상 필수
▣ 유형별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공기관 수요형 신청방법) 공공기관의 수요 확인 후 일치한 제품 보유 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해당 공공기관 수요를 선택하여 신청
* 공공기관 수요 리스트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
○ (공공기관 수요형 추진 절차)

○ (공공기관 수요형 유의사항)

○ (중소기업 제안형 신청방법) 신청기업이 1개 공공기관을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지목 선택하여 제품 실증 제안
- 제품군 제한 없음 (단, 공공기관 실증참여 여부, 실증적합 제품 판단 등 평가 후 선정)
* 신청가능 인증보유 기술개발제품 및 상생협력제품 공고문 p.6 참고
** 통상적인 제품으로 실증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서류검토 단계에서 제외
- 제안 가능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82개 기관

* 782개 공공기관 리스트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고 업로드 게시글 내 별첨
○ (중소기업 제안형 선정절차)

* '공공기관 송부'와 '공공기관 의견확인'의 중간 단계에서 신청기업-공공기관
간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음
(실증계획이 공공기관 여건과 일치하도록 협의·보완 목적, 진행 시 전담기관이 별도 안내 예정)
○ (중소기업 제안형 유의사항)

▣ 평가방법 ※ 신청·접수 후 각 절차를 통과해야만 후속 절차 진행
○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이 사업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와 제출 서류가 적합하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검증 절차(공통)
○ (공공기관 송부) 신청기업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제품 실증참여 제안
* 중소기업제안형 과제에 한함, 전담기관이 해당 공공기관에게 공문으로 제안
○ (공공기관 의견확인) 실증지원사업 참여 공공기관 의견확인서(회신서) 검토
* 중소기업제안형 과제에 한함
○ (평가위원회) 신청제품에 대해 제품분야별로 외부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 실증지원 필요성, 기술성 등 평가
* 신청기업 발표 대면 평가 원칙,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발표 자료 자유 양식)

○ (심의위원회) 현장검증제품의 최종 선정, 지원규모 등 심의·의결
○ (현장설치·실증지원) 현장검증제품 실증 비용지원
* 실증지원 완료 후 전담기관은 실태조사를 실시 (제품 설치여부, 시험성적서 발급 여부 등)
○ (현장검증제품 확인) 공공기관 현장검증제품 구매의사결정, 성과관리 등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1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4. 5. 10. ~ 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