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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뢰성기반활용 지원사업 정기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신뢰성기반활용 지원사업 정기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4. 3. 14. 09:23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도「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정기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로봇 산업진흥원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총 지원 규모 : 200억원

▣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의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 지원방법

○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 (온라인 쿠폰)를 발급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2. 지원내용 및 유형

▣ 지원내용

○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세부항목(메뉴판)

○ 수행기관(서비스 지원기관) 구성현황

▣ 지원유형

* Track 1(기술 사업화·국산화) :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품목)

* Track 2(기술 개선·고도화) : 상용화 이후 수요기업이나 시장 요구에 의해 신뢰성 개선이 필요한 제품(품목)

 

3.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 지원금액 및 한도

○ 예산 : '24년도 국비 총 200억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제3항제9호(서비스형과제-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시험/검사 /분석기법)

에 따라 동 운영요령 제24조제2항의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만 계상

 

▣ 사용기간 및 사용

* 정기형의 경우 선정 시 수시형 지원 불가

○ 소재·부품·장비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이하 연구개발기업),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발급 받고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바우처를 현금처럼 사용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신뢰성기반활용 지원사업 정기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 2024. 2. 28(수) ~ 2024. 3. 29(금), 18:00까지

[공고문] 2024년도「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정기형).pdf
0.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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