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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지원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지원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9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등에 따라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공공기술 발굴․기업매칭→기술창업·사업화→기업성장 지원'이 선순환하는
지역 주도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공공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4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소기업,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 기업ㆍ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 등
- 강소특구 내 기업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강소특구간 협력을 추진하는 컨소시엄
☞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 (기술이전R&BD, 협력 Value-up R&BD)
-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별첨의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별첨의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 세부 사업별로 사업 접수 시스템이 상이하니 사업별 신청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신 후 신청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규모 및 지원 기준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첨의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경우, 개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첨의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첨의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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