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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 공고

소유현종 2024. 3. 18. 09:46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추진체계)

○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3. 평가 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패키지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

※ 투자심사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예정)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적격성 심의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을 선별하는 것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전(2023년 03월 04일)부터 체결된

투자계약에 한하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https://www.kitia.or.kr)에 투자심사 신청 가능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는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 기준은

해당 참여기업이 신청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될 수 있음(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 공고

신청기간 : 2024. 03. 04(월) ~ 04. 03(수)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 공고문.pdf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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