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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2단계(공동수요기술R&D) 과제 시행계획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2단계(공동수요기술R&D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지역 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을 지원
☞ 2020년 1단계(과제기획)를 수행한 컨소시엄(수행중소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 조합(협·단체)
☞ (2단계) 공동수요 기술 R&D(2년간, 최대 10억원) 지원
▣ 지원대상 : 2020년 1단계(과제기획)를 수행한 컨소시엄(수행중소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 조합(협·단체))
▣ 신청자격
○ 2020년 1단계(과제기획) 과제를 수행 완료한 컨소시엄으로*, 2단계(공동수요기술R&D)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
* 대학 또는 연구기관중 1개, 지역 중소기업 3개 이상(동일 권역내 기업), 조합(협·단체) 1개 등으로 구성
(주관기관은 필요시 위탁연구기관(권역과 무관)을 둘 수 있음)
** 2단계 신청시 공동수요기술을 보급·확산할 수요중소기업(6개 이상)을 발굴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수요중소기업(6개 이상)은 모두 수행중소기업과 같은 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이중 조합(협·단체) 소속
지역중소기업이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세부 신청자격
① 대학 또는 연구기관
○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에 산학연협력R&D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권역과 무관하게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행 중소기업이 다른 경우 과제 중복 신청 가능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과제책임자는 전임교원(대학),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연구기관)으로 한정
- 2단계(공동수요기술R&D)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과제 참여자(과제책임자, 연구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수
(3책 5공) 적용 대상(과제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 3개 이내, 연구원의 동시 수행가능 과제 수 5개 이내)
② 수행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8개 권역* 중 동일 권역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
* ① 서울·경기·인천, ② 강원, ③ 충북, ④ 대전·세종·충남, ⑤ 전북, ⑥ 광주·전남·제주, ⑦ 대구·경북, ⑧ 부산·울산·경남
○ 수행 중소기업은 본 사업에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③ 조합(협·단체)
○ 법인으로 등록된 조합(협·단체)으로 권역과 무관하게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하며, 수행 중소기업이 다른 경우 과제 중복 신청 가능
▣ 2020년 신규 62.6억원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제4조를 적용)
○ 정부출연금은 2단계(공동수요기술R&D)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포함)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각 수행 중소기업 및 조합(협·단체)은 납부한 민간부담금 한도 내 사용 가능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권역별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산성 등을 반영한 공동수요기술
○ 공동수요기술 R&D :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공동수요기술관련 분야 전문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수요기술 R&D 수행
- 공동수요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산성 등을 평가하여 권역*별로 선저된 공동수요 기술개발
* 권역 구분(8개권역) : ① 서울·경기·인천, ② 강원, ③ 충북, ④ 대전·세종·충남, ⑤ 전북, ⑥ 광주·전남·제주,
⑦ 대구·경북, ⑧ 부산·울산·경남
** 선정평가 점수에 따라 권역별 최대 4개 과제 이내 선정(2단계)
- 수행 중소기업은 기업에서 부담한 민간부담금 한도 내에서 공동수요 기술의 제품 적용을 위한 선행연구*수행
* 선행연구 예시로는 시장조사, 특허분석, 3D 설계, Mock-Up 제작 등이 있으며, 2단계 신청시 수행중소기업은
선행연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제4조에 따라 2020년 한시 적용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동 사업 2단계(공동수요기술R&D) 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함
2020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2단계(공동수요기술R&D) 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기간 : 2020년 11월 2일(월) ~ 11월 9일(월),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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