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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추진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0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추진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0. 10. 19. 09:43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공급망 안정 및 글로벌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추진계획」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국내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지정해 드립니다.

☞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

☞ 5년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지정 지원 

▣ 선정대상 :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 

* 소부장 으뜸기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 필요

* 100대 핵심전략기술 내역 및 확인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8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 신청 고려요건

○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중견·중소기업

중 아래 항목과 관련한 역량과 성장전략을 갖춘 기업

*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中 2개 이상은 충족 필요)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3% 이상)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등록 5건 이상)

* 동일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 등록할 시 1개의 특허보유 실적으로 간주 함

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4인 이상)

* 전문연구인력의 경력사항은 4대 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기준

④ 전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3억원 이상)

▣ 선정규모 : '20년도 20개社 내외

▣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총 5년

- 지정기간 5년 종료 후, 추가적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를 거쳐 연장 가능 

○ 지정기간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범부처 협업)로 지원 

▣ 지원내용

○ 전용 프로그램

○ 연계 프로그램

- 100여개 범부처 지원사업 중 선정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기업-전담기관-산업부-관계부처간 협업하에 종합지원 

▣ 신청기간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 2020. 10. 12(월) ~ 10. 22(목) 18:00까지

② 으뜸기업 신청접수 : 2020. 10. 30(금) ~ 11. 20(금) 18:00까지

* 으뜸기업 신청시에는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 

▣ 사업설명회

○ 「코로나19」확산 수준 및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로 개최

※ 유튜브 검색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이트(Oh-KEIT)

※ 질의응답은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시 온라인으로 질의 가능

※ 공고기간동안 온라인 사업설명회 동영상에 질의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답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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