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 (2차)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 (2차)

소유현종 2020. 10. 22. 09:32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이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수요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에 사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

☞ 국내 중소기업

☞ 최대 360만원 이내 바우처 지급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만39세이하) 우대

< 수요기업 신청자격 관련 법률 >

▣ 제외대상 : 신청 대표자(또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

▣ 모집규모 : 80,000개사 내외

▣ 모집방식 : 상시모집

▣ 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포함) 이내 바우처*지급

*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선정하여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이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를 선택후, 결제·이용

* 지원 중 휴·폐업 등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 지원조건 :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 

▣ 서비스 제공 분야(안) :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 제공예정 서비스 분야(안) >

* 상기 서비스 분야는 공급기업 모집·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초/중/고등 학생용 교육서비스는 교육부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과 연계한 초·중·고교를 우선 대상으로 함 

** "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은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서비스 분야(①~④)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 

▣ 상세 지원내용

① 서비스 신청

○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 : 선정된 기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시 선택한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신청

- 바우처 결제수단 : 바우처카드(신한 체크카드·선불형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 중 택일

(1)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경우

* 개인체크카드는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규 계좌개설 필요없이 보유 중인 모든 은행계좌와 연결 가능

* 법인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기업은행, 우체국, 농협,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 가능, 

단계적으로 연결 가능한 은행 확대 예정)

* 선불형카드는 온라인 발급(실물카드 미발행)되며 바우처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 가능 

※ 법인체크카드와 선불형카드는 '20.11월 이후부터 발급 가능

(2)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는 “B2B제로페이 결제 플랫폼(구축 중)” 및 “비플제로페이(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 필요

○ 서비스 선택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내 분야별 서비스 및 공급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희망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사전 선택(찜하기)

* 6대 서비스 분야 복수 선택 가능(예시 : 화상회의+재택근무+네트워크보안+에듀테크)

○ 서비스 신청 : 필요한 서비스를 '장바구니(예약 기능)'에 담고, 공급기업에 서비스 제공 승인요청

* 수요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이용 서비스를 선택·신청하여야 함  

** 과기부(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 고용부(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등)등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 

***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에듀테크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동일 교육과정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② 바우처 사용

○ 공급기업 확인 :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 기업부담금 입금 : 플랫폼 내 '결제하기'클릭 전, 수요기업의 바우처 사업 계좌에

기업부담금(결제 대금의 10% 또는 총사업비의 10%)을 입금 

※ 단, 선불형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기업부담금(40만원)을 가상계좌로 

선납후 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이용 결제 : 바우처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로 바우처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

* 공급기업 승인 후 48시간 이내 미결제 건은 바우처 사용 불가('장바구니' 자동 해제)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결제로 공급기업과 계약이 성사되며, 계약 내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

▣ 바우처 사용 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8개월

* 바우처는 지원대상 확정 시 포인트로만 부여되며, 신청서비스 결제내역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