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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7차)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7차)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0. 10. 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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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7차)」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 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지원규모('20년 신규) : 239억원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별도 선정 

▣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 에 과제를 신청

▣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의 계열사이거나, 투자기업의 출자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제외

▣ 투자기업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협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동개발기관*

○ 투자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주관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단, 공동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경영현황표와 제출서류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

(전문기관, 운영기관), 투자기업 자격 및 투자동의서 검토(투자기업 관리기관)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원 이내 지원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정부출연금+주관기관민간부담) 기준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출연금에 대응(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억+투자기업 출연금 12억까지 신청 가능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와 숙련인력이 필요한 소부장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①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불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중도 퇴사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②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 대체 가능 

③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가능(기존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 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7차) 

신청·접수기간 : '20. 10. 6.(화) ~ 11. 3.(화)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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