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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소유현종 2020. 11. 2. 09:16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2021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

☞ '신제품(NEP)'으로 3년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 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인증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연장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연장제외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인증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2021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기간 : 2020. 11. 23 (월) ~ 12. 23 (수) 18:00까지입니다.

궁긍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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