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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0. 11. 5. 09:14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민간 운영기업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육성한 사내벤처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가 사업목적인 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업화 자금, 

액셀러레이터 연계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 

☞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기업 

☞ 운영기업이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자금 지원 

▣ 신청자격 : 대·중견·중소·공기업*으로 아래 ①~④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벌률」 제5조에 따른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에 한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7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신청 불가 

①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 사내벤처 제도 운영을 위한 소속 임직원의 인사·급여·복무·보상 등을 규정하는 내부 규정 마련

* 규정을 준비 중인 경우 전담기관과 협약 전까지 제출(미제출 시 선정 취소)

② 사내벤처전담 지원부서(인력)운영

○ 사내벤처 지원부서는 현존 부서 및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하며, 사내벤처팀(기업) 발굴·육성, 후속 등 전 과정 지원 

* 지원부서를 준비 중인 경우 전담기관과 협약 전까지 제출(미제출 시 선정 취소)

③ 상행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내벤처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현황 및 향후 계획

* 육성 프로그램 예시 : 기업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진출, 기술역량 강화 지원 등

○ 분사창업기업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도입 현황 및 향후 계획

④ 사내벤처팀 지원을 위한 대응자금(사업화 자금) 확보

○ 추천한 사내벤처팀이 최종 선정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최대 150% 한도로 대응자금을 납부하여야 함 (미납부 시 선정 취소)

▣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③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사업내용 :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

※ 운영기업이란?

○ 사내벤처 지원제도, 지원인력 및 재원 등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거나 분사창업기업과 

상생협력 활동을 하는 대·중견·중소·공기업으로써 본 공고를 통해 운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선정규모: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기업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① 사내벤처팀(기업) 추천 : 운영기업이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 및 3년 이내 분사창업기업을 사업화 대상자로 추천 

○ 추천한 사내벤처팀(기업)이 전담기관 평가를 통해 사업화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의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지원 내용(안) >

② 네트워킹 지원 : 창업 전문기업과의 네트워킹(포럼) 지원 

③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참여 우대 : 외부 스타트업과 협업을 위해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참여를 희망할 경우 우대 

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 11. 2. (월) ~ '20. 11. 16. (월) 17: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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